채무불이행 등록 서비스
- 채무불이행 등록
서비스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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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 등록 서비스 개요
연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NICE 신용정보망(Credit network)에 등록
거래처에서 연체 발생시,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통하여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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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기준 및 대상
최초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& 연체 금액이 50만원 이상
반드시 채무자에게 등록 예고장을 등록 1개월 전에 사전 발송해야 함(발송주의)
상거래 채권 및 조세, 벌금, 과태료, 공공요금 연체중인 개인, 기업,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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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불가
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시
소멸시효 완성된 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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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해제
채무 변제 시 해제화면에서 직접 해제처리 (기록은 삭제되나 신용평가는 3년간 반영)
등록 후 7년 경과 시 자동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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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제공
NICE 회원사인 모든 금융기관, 공공기관, 일반기업에 해당 연체정보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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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ICE 등록효과
국내 최대의 신용정보 공유 망인 NICE에 등록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자진변제율 증가
자진변제유도, 신규대출제한, 대출금리 및 카드한도 조정, 할부거래 제한, 당좌거래제한
최고의 채권추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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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 등록 서비스 개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