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조회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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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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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없음
⇒ 2011년10월4일부터 평가에 반영 금지됨 -
⇒ 받아야 함
⇒ 단, 채권 추심 시는 사전통보로 갈음함
⇒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벌금 -
⇒ 불가
⇒ 제공 동의서와 조회동의서를 각각 받아야 함(계약 당시 받아야 가능) -
⇒ 가능
⇒ NICE 지키미에 등록한 회원은 E-mail, 문자수신가능 -
⇒ 가능
⇒ 직접 삭제 요청 시 신분확인으로 가능 -
⇒ 등록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해야 함 (발송 근거서류 보관 요)
⇒ 사전통보 우편물이 반송되어도 상관없음(발송주의)
⇒ 단, 보증인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수령해야 등록 가능함(도달주의) -
⇒ 사안에 따라 다름
⇒ 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등록은 최장1년까지 기록 보존
⇒ NICE는 즉시 삭제되나 3년간 신용등급에 반영됨 -
⇒ 신용정보이용의 오남용 및 오류발생 여부 점검
⇒ 최초계약 시 익월 별도 점검
⇒ 년 1회 ID별 조회내역 중 10% 샘플(최대 30건) 점검
⇒ 코드 별 증빙 서류 제출(조회동의1 : 동의서 / 동의코드2~5:계약서, 연체자료 등) -
⇒ 등록 불가 (개인사업자는 등록 가능)
⇒ 다음의 관련 인은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
① 과점주주+최다출자자
② 과점주주+이사 또는 감사+연대보증
③ 100분의 30이상을 소유+최다출자자
④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-
⇒ 조회동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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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금융 거래 시 제공하는 정보 위주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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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채권추심 목적조회, 기업신용도 판단(대표자 조회), 어음배서인 조회
⇒ 사전통보는 매번 조회 시 고지의무가 있음(일반우편 가능)
⇒ 위반 시 1천만 이하 과태료 -
⇒ 신청 단계는 미 삭제, 확정 시 삭제
⇒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만 받은 경우, 등록가능 -
⇒ 가능
⇒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는 모두 등록가능 -
⇒ 연체 기산일(입금약속일) + 3개월 +1일에 가능
⇒ 등록 후 입금 약속일 부터 7년 후 자동삭제, 7년 이상 경과 건은 등록 불가
⇒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은 등록불가 (임대업, 물품대금3년)